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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고물상에 고객전표 1만건 넘긴 농협은행

NH농협은행이 고객정보 1만여건이 담긴 고객 전표 뭉치를 고물상에 넘져준 것으로 확인됐다.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 모 지점은 지난 15일에 보관 중인 고객 관련 전표 뭉치를 파쇄업체가 아닌 고물상에 넘겼다가 적발됐다.

고객 정보 관련 서류는 보관 기관이 지난 후 파쇄업체에 넘겨 파쇄해야 하는데 농협은행은 이 규정을 어겼다. 다행히 고물상이 개인 정보업자에 팔지 않고 파쇄업자에게 매각해 고객 정보 유출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농협은행이 고물상에 넘긴 전표에는 해지된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 거래해지 신청서, 해지 통장 등 각종 고객 정보가 담겨있다.

농협은행 측은 "파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비용을 아끼려고 했던 것이지 정보 유출이나 경비 유용 등의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의 보고를 받고 해당 지점을 대상으로 고객 서류 보관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 지점의 전표 뭉치 유출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데 정보 유출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과거에 다른 은행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어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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