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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보험사 대출금리도 깍는다...9월부터

보험사 금융소비자들도 오는 9월부터 대출금리 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이어 보험업계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5일 금감원은 9월부터 가계 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소득 증가, 전문자격증 취득, 보험 우수고객 등의 사유가 있으면 금리 인하를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업대출도 회사채 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 취득, 담보 제공시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보험사 연체 가산금리 적용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 연체기간별로 가산 금리를 일괄 적용하던 것을 차등 부과하도록 여신거래약정서에 명확히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연체를 5개월 했다면 이 기간에 연체 가산금리를 연 7%로 일괄 적용했던 것을 1개월까지는 5%, 2~3개월은 6%, 4~5개월은 7%를 적용해 전체적으로 금리 수준을 낮추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내규 반영 및 전산 개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