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4학년인 A씨는 졸업을 앞둔 지난해12월 친구의 소개로 서울 양재동 소재 다단계업체에 가입했다. 16개의 자취방에서 공동으로 숙식하면서 물건을 많이 팔면 실장으로의 승진과 함께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불법 다단계업체 말에 현혹돼 다단계업체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2군데의 저축은행에서 인터넷으로 15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저축은행의 전화 대출심사 과정에서 00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고 대출금은 학원비로 사용한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다단계업체의 물품구입비(1000만원, 화장품·건강보조식품 등 구입)와 공동숙식비(200만원) 등에 사용하였고, 현재 저축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학생들이 불법 다단계업체의 유혹에 빠져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회사로 부터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결국 거액의 빚만 떠 안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고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다단계업체들이 생활비 및 학자금 마련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들에게 접근해 영업을 잘 할 경우 회사에서의 고위직 승진과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한 후 회사가 제공한 자취방을 공동 숙식장소로 이용토록 하면서 대출이 비교적 용이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다단계업체의 물품구입 및 숙식비용으로 사용케 해 결국 거액의 빚만 떠안고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피해 발생했다.
금감원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자금 마련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에게 일부 다단계업체들이 고수익 등을 미끼로 대출받도록 하여 물품을 강매하는 사례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대학교에 불법다단계 관련 대출피해 유의사항을 발송해 소속 대학생들에게 지도하여 줄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출을 실행한 저축은행에 대하여 대출 취급경위 및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