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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사 제재권 금융위 품으로

금융사 제재심의권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21일 발표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에 제재를 전담해 검토하는 제재소위원회를 두며 금융위 상임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관련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심의를 총괄하면서 사실상 제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2명의 시어머니가 생긴 셈이다.

보고서를 보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 내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과 동등하게 검사 계획 수립에서부터 검사 정보 등을 공유하게 되며 금융사에 대한 조사권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TF의 최종 보고서를 정부안으로 채택해 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TF 관계자는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두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선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추천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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