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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휴대폰보험, 불합리한 약관 개선된다

영문으로 작성·운영하는 휴대폰보험 약관이 국문으로 변경된다. 또 이동통신가입자(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는 약관내용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휴대폰보험의 운영실태 및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밝히면서 보상센터 운영을 지정 보험대리점에 위탁하는 경우 권한과 책임을 세부적인 위탁계약에 명확히 반영토록 하는 등 개선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스마트폰 도입이후 휴대폰보험의 손해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실손의료보험의 갱신보험료가 과다하게 인상된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 검사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사결과 금감원은 신고하지 않고 휴대폰보험 상품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통계관리를 소홀히 하고 내부검증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실손 의료보험료를 부당한게 산출한 동부화재에 기관경고를 했다. 아울러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은 이통 통신사와 휴대전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에 제출한 보험상품과 다르게 계약을 했음에도 변경 사항이 반영된 보험 상품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 손보사에 대해 금융위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임직원 7명이 견책 및 주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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