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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빚 독촉 하루 3회 이내로 제한 추진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채권추심 횟수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하루에 일정 횟수 이상 채권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규준을 만들어 서민층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채권추심의 횟수는 하루 3회 안팎이 될 전망이다.

19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추심의) 횟수 제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어르신들이 집에 혼자 계시고 어린애나 장애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집에 들어가서 TV 이런 거에…. 애들한테는 평생의 상처가 된다"며 "추심하지 말라고 지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률상으로 하려면 민사집행법을 바꿔야 하는데 일단 금융회사들을 지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의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일컫지만 '반복적'인 채권추심이 하루에 몇 차례인지는 명문화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추심업계,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업협회, 한국소비자원과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이달까지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채권추심 횟수와 방법에 대한 상세한 규준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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