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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비과세 종료 모르고 장마저축 추가불입, 은행들 환급

장마가 시작된 시점에 맞춰 공교롭게 은행들의 장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은행들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올해 장마저축의 분기별 납입한도를 높이거나 만기를 연장해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는 장마저축의 비과세 혜택이 지난해 말에 종료됐기 때문에 추가로 납입한 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현재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환급을 검토중인 규모만 30억원(약 2800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장마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1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었던 상품이다. 7년 이상 내면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돼 2000년대 중후반에 재테크 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증액분은 이달 안에 되돌려주고 3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는 납입한도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감독 당국은 장마저축과 관련 환급 여부를 놓고 고객의 민원의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은행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과세 기준을 은행들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소동이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 종료시점이 애매하다보니 올해 불입액을 늘린 경우가 많다"며 "당국과 은행의 손발이 맞지 않아서 가입자들만 번거롭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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