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부동산>부동산일반

대형건설사 소규모 공사 입찰 제한 확대된다

앞으로 대형 건설사는 소규모 공사 입찰에 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라 중소 건설사의 수주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 건설사의 업역 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대형 건설사의 공공공사 입찰을 전 업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5개 종합건설업종(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가운데 대규모 토목건축업체에 대해서만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이 같은 고시안을 1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후속절차를 거쳐 9월말 공포한 뒤 2014년에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시안에 따라 토목과 건축 공사도 토목건축(토건)과 마찬가지로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1200억원 이상인 업체가 해당업체 시평액 1% 이하의 공공공사에는 입찰할 수 없게 된다.

토목·건축에 비해 공사규모가 작은 산업·환경설비, 조경 업종은 업체 시평액의 3% 이하의 공사에 입찰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현재 147개 토건업체가 소규모 공사 입찰 제한을 받고 있지만 고시안이 시행되면 제한 대상 업체가 202개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9500억원의 공공공사에 대해 중소 건설사의 수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