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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더 떼간 은행 대출금리 240억 이달 환급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금감독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대출은행 실무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은행이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해 과다하게 받아간 대출이자 240억원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돈을 떼일 확률이 낮은데도 고금리를 적용해 받아간 이자를 환급하는 것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예·적금 담보 때문에 부실률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이자를 고객들에게 돌려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은행들이 과다하게 거둬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이자는 17개 은행에서 모두 240억원에 달한다. 해당되는 차주는 모두 6만6431명(1인당 평균 36만원)이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에 환급할 이자가 202억원(차주 5만430명)으로 대부분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의 환급 예정 금액이 55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이 41억4000만원, 기업은행이 37억원, 우리은행이 25억원, 하나은행이 23억9000만원이다. 은행들은 환급 금액을 최종 확정해 이달 말까지 차주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유선전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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