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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에어컨 가동' 오늘부터 단속...백화점 26도 온도제한

오늘(18일)부터 정부가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영업장을 단속한다. 전력절감을 위한 것이지만 상인들의 반발이 커 효과는 미지수다. 실제로 정부는 작년 여름 35만467곳을 대상으로 '개문냉방' 점검을 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9건에 그쳐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전기사용자의 전력 의무감축 등을 포함한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18일부터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영업장을 단속하고 전기 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를 26도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약 6만800여곳의 건물 등이 대상이다.

전기 다소비 건물에서 공동주택과 유치원, 의료기관, 사회복지·종교시설, 전통시장 등은 제외된다.

또 에너지 다소비 건물로 지정된 476곳과 공공기관은 이날부터 여름철 전력피크 시간대인 오후 2∼5시에는 에어컨을 30분 단위로 번갈아 꺼야 한다. 산자부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설명했다.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은 전국 33개 특별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서울은 종로·중구 명동·신촌역·홍익대·영등포역·강남역 주변 등이 꼽힌다. 부산은 중구 용두산공원·동래역·해운대 장산역 주변, 대구는 중앙로역·동북지방통계청 주변상권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인들은 정부의 단속 방침에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명동상가에서 옷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이모씨는 "이번 전력 비상은 원전을 잘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큰데 우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거 같아 사실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호소했다.

다른 쇼핑몰의 한 직원은 "26도로 에어컨을 켜 놓으면 집에 가만히 있어도 시원하지 않은 온도"라며 "사무를 보는 회사는 큰 무리가 없겠지만 작은 서비스 하나라도 뒤처지면 손해가 큰 우리 같은 상인들에게는 타격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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