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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하우스 푸어' 최장 35년 장기상환

시중은행들이 '하우스푸어'의 채무조정에 들어간다. 17일부터 본격 시행하는데, 최장 35년 장기 상환에 연체이자 감면도 가능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시중은행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을 위한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확대안의 시행에 일제히 나선다.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신청일 현재 연속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다.

하지만 담보 주택과 관련된 압류나 소송, 경매 등이 진행 중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한 채무자도 이용할 수 없다.

채무조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환기간이 대폭 연장된다. 최장 3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해 최장 35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채무조정이 시작될 때까지 정상 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는 감면해 준다.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채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도 최대한 늦춰준다.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를 유예해 준다. 이 기간에 채무자가 스스로 주택을 팔아 원리금을 갚으면 연체이자도 감면해 준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하우스푸어가 상환 능력을 높이면 은행들에도 이득이 되므로, 개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하우스푸어 구제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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