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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내달부터 은행도 대출 연제 소송비 분담

다음달 부터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을 경우 은행도 소송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연체된 대출금 회수를 위해 고객에게 소송을 걸었다가 합의가 돼서 중간에 취하한 경우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고객에게 모두 전가하지 못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매년 2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금융사와 고객의 소송 중 취하 건수는 2100건에 소송 비용만 4억여원에 달했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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