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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불법광고 대부업체 68개 적발...금감원 "단속 강화 할 것"

대부업체 68곳이 허위·과장광고와 광고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대부업자의 인터넷을 통한 대부광고 실태 점검을 통해 이같은 불법 사례를 잡아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적발된 68개 업체에 대해서 대부업법에 근거해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금관원 관계자는 "금융이용자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대출광고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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