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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5억원 이상 연봉, 공개 된다

대기업 총수와 CEO, 등기임원의 개별 연봉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공개 대상이 된다. 또 투자은행 자기자본 요건이 3조원으로 결정됐다. 주가조작 포상금 한도는 20억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정하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이 개별 공개될 것으로 보이며 적용 대상은 대기업 200여곳의 600여명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외국 사례와 개별 보수공개에 따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포상금 한도는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됐다.

투자은행(IB)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요건은 3조원 이상으로 구체화됐다. IB 자기자본 요건은 '3조원 이상'이다. 대우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곳이 이 조건을 맞춘 상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14일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 시행일인 8월 29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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