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노동/복지/환경

환경분쟁조정위, 층간 소음 인정기준 '수인한도' 하향

사람이 층간 소음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수인(受忍)한도'가 변경된다.

이에 따라 층간 소음 피해 인정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소음도가 주간 40dB(데시벨), 야간 35dB를 초과하면 소음 피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주야간 5분간 평균 각각 55, 45dB을 초과했을 때 소음 피해로 인정됐다.

가장 시끄러운 때는 의미하는 순간 최고소음도 기준도 주간 55dB, 야간 50dB를 기준으로 변경된다.

또 소음 측정은 현행 소음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 1회 측정하는 방식에서 하루 8~12시간의 소음도를 측정한 뒤 1분단위로 쪼개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는 위원회가 그동안 처리한 398건의 피해 배상 사건 중 기존의 수인 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올해 금전적 배상보다는 매트 설치, 자녀 교육 등 권고 성격의 재정(결정) 위주로 분쟁을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와 별도로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적으로 금전 배상 기준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