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지원대상의 소득요건이 확대됐고, 30대 초반 이른바 '낀세대'인 단독세대주도 저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리도 최저 2.6%로 크게 인하됐다.
또 국민주택기금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의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금리도 추가 인하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기준금리 인하 등 지난 4.1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감안해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보다 완화해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당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됐지만, 취득세 면제 조건을 감안해 올해말까지 5조원 예산 범위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또 금리도 수요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화해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로 지원한다.
다자녀(0.5%포인트), 장애인(0.2%포인트) 등에 대한 우대금리도 기존과 같이 적용된다. 이 경우 다자녀 가구는 연 2.1%~2.9%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 신규 취급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4월 현재 3.86%임을 감안하면 이번 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 부담이 최대 연 176만원(1억원 대출 기준) 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국토부는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함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도 덜어 줄 계획이다.먼저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에서 3.3%로 0.2%포인트 인하된다.
또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됐던 부양가족 없는 만 35세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제한연령을 만 30세미만으로 낮췄다. 30대 초반 이른바 '낀세대'도 저리 기금대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부담이 줄어들어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