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도시가스 검침원 가구 방문시 사전 문자메시지

앞으로 도시가스 검침원이 안전점검을 위해 가구를 방문하기 전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전 안내를 하게 된다.

도시가스 검침원을 사칭해 강도나 성폭행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의 이중확인 시스템 도입으로 위장전입이 어려워진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각 부처별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추진과제 74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부터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검침원이 가정 방문을 SMS를 통해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가스요금고지서에 SMS를 통한 방문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위장전입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그동안은 전입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우선처리 후 통장이나 이장을 통해 전입신고 사실이 맞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수록된 항공사진·지적도·건물명칭·건물용도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같은 주소에 다수가 거주하는 것으로 위장 전입하는 경우에 대비해 단독주택·아파트 등의 한 집에 다수 세대가 전입했는지 여부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뒤 전입신고를 처리할 방침이다.

이밖에 100만원 이하의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특허 출원 시 영어로 작성된 출원명세서 우선 제출 인정, 콜밴 바가지요금 근절, 가축전염병상 가축범위에 메추리· 꿩 추가, 휴대 동·식물 위반 과태료는 현장 및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을 추진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