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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미래저축 김 회장 밀항 도운 우리은행에 기관경고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전 회장에게 거액을 인출해주면서 관련절차를 위반한 까닭이다.

4일 금감원은 2011년 10월∼11월 종합검사와 지난해 5월 부문검사를 실시해 우리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3320만원 부과 처분을 내리고 임직원 51명을 정직(1명), 감봉(8명) 등 문책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은 김 전 회장의 차명계좌를 만들고 2012년 1월∼5월 159억5000만원의 자금세탁에 관여했다.

더군다나 김 전 회장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지난해 5월 3일 203억5000만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통장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꿔주고 인출 사유도 확인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또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음에도 2005∼2010년 197명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아울러 직원 12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객의 신용정보도 230회나 부당 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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