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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대구 여대생 사건 제보자에 포상금 500만원"

대구 여대생 남모(22)양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내걸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9일 "범인 검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시민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대구지역 택시업체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남양이 택시를 탄 시점이 행인과 차량이 많은 토요일 대구 중심가에서 이뤄져 차량 블랙박스에 영상이 담겨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경찰은 남씨가 실종된 25일 함께 술을 마신 뒤 배웅한 친구 2명이 "택시기사가 20~30대로 보였다"는 진술을 토대로 대구지역 20~30대 택시기사 300여명의 명단을 확보, 행적을 탐문수사중이다.

또 남양이 발견된 경북 경주시 건천읍으로 이어지는 모든 도로에 설치돼 있는 CCTV에 잡힌 승용차, 택시 등 6000여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택시기사를 주목하고 있지만 제3자일 가능성도 열어놓고 다방면에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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