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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6월 말 취득세 감면 종료, 준공 후 미분양 잡아라

새정부가 3월말부터 시행한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가 6월 말에 종료된다. 준공을 마친 미분양 단지를 6월 말까지 잔금 지급 또는 등기를 완료하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므로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되는 실수요자라면 이번 상반기 내에 미분양 단지를 노려보는 것이 좋다.

또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는 건설사에서 할인 혜택도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 4.1대책으로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년간 양도세 감면도 가능하다.

조성근 부동산114 연구원은 "준공후 미분양 중 '에프터리빙제' 등 혜택이 적용되는 단지들이라도 입주 시 취득세 납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에프터리빙제'는 조금씩 각 건설사 마다 시행하는 조건이 다르다"고 말했다.

입주 시에 계약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 후 금융비용을 지원해 주는 형식의 분양 계약이 있고, 소유권이 건설사에 있어 임대차 계약처럼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또 입주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 진다면 소비자가 직접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거나 건설사에서 대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 연구원은 "만약 입주시 취득세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는 6월 말까지 매입을 서두를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