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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족쇄 풀렸다...분당의 31배 크기

분당신도시의 30배가 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4.1부동산 대책의 일환이다.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24일부터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98.69㎢)의 절반이 넘는 56.1%다. 분당신도시(19.6㎢) 전체 면적의 31.4배에 달한다.

경기도에 있는 토지들이 가장 많이 해제됐다. 경기도는 238.143㎢가 해제됐고, 경상남도(184.17㎢), 서울시(118.049㎢), 인천광역시(41.46㎢), 대전광역시(12.31㎢)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땅값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가능한 허가구역 지정 의미가 없는 땅은 모두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