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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독신자도 생애최초 주택대출 혜택

30대초반의 이른바 '낀세대'가 구입하려는 단독가구주에도 생애최초주택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만35세 이상으로 제한된 독신가구의 생애최초 대출 기준을 만30세 이상으로 올리는 대출자격 완화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은 취득세 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만 35세 이상으로 제한된 독신가구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기준을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은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면 대출이 가능하지만 단독가구주는 만 35세 이상인 경우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단독가구주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대출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의 정책 취지는 부양가족이 있는 서민이 처음 집을 살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사회적으로 단독가구주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한시적 취득세 면제 혜택을 단독가구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지방세법특례 개정 등 문제가 있어 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토부 조사결과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건수는 총 1만5559건으로 이 가운데 만 35세 이상 단독가구주 대출 실적은 2883건(18.5%)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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