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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도 '갑'의 횡포(?)

'갑의 횡포'에 LG유플러스도 이름을 올렸다.

LG유플러스 대리점 주들이 '밀어내기' 영업을 강요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대리점주 7명은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바람에 1명당 1억원씩 발생하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며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7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들 대리점주들은 "본사가 판매목표를 강제로 하달하고 실적을 채우라는 압력을 가했다"며 "이를 지키지 못하자 결국 대리점 계약까지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