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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특례보증 시작

오늘(13일)부터 협동조합에 대한 특례보증이 시작된다. 최대 3000만원 까지 보증이 된다. 중소기업청은 13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보증한도는 출자금의 50% 범위 내에서 3000만원까지며, 5년 이내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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