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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7월부터 금융사 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 신설

오는 7월부터 금융사들은 선임임원 중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Chief Consumer Officer)'를 지정해야 한다. 또 사내에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설치, 관련 이슈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금융위원화 금융감독원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금융사들은 CCO를 선임임원 중에서 지정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를 관할토록 하고,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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