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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4.1대책 후, 양도세 감면 대상 아파트만 올랐다

4.1대책이 발표된지 한 달이 지난 현재,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 매매가가 중점적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에 따르면 지난 4.1대책 발표 이후 최근 한 달간 매매가가 상승한 14만3247가구 중 97.59%가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과 지방 중소도시는 한 달간 매매가가 상승한 단지 모두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이었다.

이밖에 서울이 한 달간 매매가가 상승한 4만4525가구 중 92.73%인 4만1286가구가 양도세 감면 혜택 가구이며 경기가 1만3194가구 중 99.27%인 1만3098가구, 지방 광역시가 5만557가구 중 99.77%인 5만44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선 부동산연구팀 선임연구원은 "매매가 상승 가구 중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2.41%는 지역 특성상 중대형 및 고가 단지가 많은 서울 강남지역 및 양천구 목동,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 등이 정리되며 매매가가 소폭 회복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한 달간 매매가가 상승한 총 가구는 14만3247가구로 전국 630만여 가구에 비하면 2%의 적지만 4.1대책이 시행된지 2주 가량 지난 시점임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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