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소득공제+가입기간 단축" 필요하다
재형저축의 가입기간 단축, 소득공제 부여, 계약이전 허용, 보험 및 펀드의 특성을 반영한 상품 출시 등 제도의 변화를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금융소비자원은 18년 만에 재 출시된 재형저축이 "서민의 재산형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은행의 이벤트성 적금상품으로 전락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재형저축이라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품이 준비됐어야 하지만 금융사 및 금융당국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 없이 빠른 시행에만 매달리다 보니, 졸속으로 만들어진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형저축은 고객선점을 위한 은행들의 '요란한 마케팅'에 의해 일시적인 반짝 상품으로 전락됐다는 것.
금감원 자료를 보면 재형저축은 은행이 가입 계좌수의 94%, 납입액의 94%를 차지하고 있고, 자산 운용사(펀드형) 재형펀드의 판매액은 전체금액의 3.5%에 불과하고, 그나마 보험사의 상품은 전무한 실정이다. 재형저축이 결과적으로 은행을 위한 '은행상품'이라는 것이다.
이는 세제혜택을 부여한 재형저축을 은행 중심으로 과도하게 설계 운영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 금소원은 나름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우선 가입기간을 3~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했다.
재형저축의 주된 가입 대상이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근로자이며 맞벌이 신혼부부, 저소득 자영업자이고, 대부분 40세 이하이므로 결혼, 주택구입 등 목돈 마련이 필요한 시기로, 이들에게 가입기간 7년은 장기이므로 3~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재형저축 가입자에 대해서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권역 별로 다양한 재형저축 상품을 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사들의 다양한 상품 출시와 자산운용사들의 펀드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여 가입자들의 선택과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