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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외국인 채무자도 국민행복기금 혜택

외국인 채무자도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이 됐다. 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은 지난달 22일 행복기금 가접수에 이어 1일부터 시작된 본접수 신청 대상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넣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외국인이라고 내국인과 별반 다를 게 없어 행복기금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면 모두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영주권 소유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 결혼 이민자라도 1억원 이하의 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행복기금에 채무 조정을 직접 신청하면 채무 감면율이 일괄 매입 때보다 10% 포인트 높은 40%선부터 시작된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0여만명이며 10여만명 정도가 대출 연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해당 외국인 수를 정확히 파악해보지 않았지만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