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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은행' 행복기금

▲ 김지성 경제산업부 금융팀장



국민행복기금 가접수에 1주일새 6만여명이 몰렸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추세면 당초 예상했던 행복기금 수혜자가 32만여명에서 50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접수자가 늘면서 채권자인 은행권에서는 채무자의 도덕적해이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홍보팀장은 "분위기를 살피며 상환을 연체하는 채무자들이 늘고 있다는 게 일선 창구의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채무조정이 1회성이라고 밝혔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채무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채무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사이 빚이라는 쌍무관계의 한 축인 채권자의 책임은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돈을 빌려준 쪽의 책임이 결코 적지 않은데도 말이다.

책임의 무게가 한 쪽으로 기울면서 뚜껑을 연 행복기금의 운용이 은행에 유리한 방식으로 전개될 조짐이다.

공적인 기관이어야 할 행복기금 이사장에 은행이익의 대변자격인 박병한 은행연합회장이 내정된 것은 그 시작이다. 채권자 중심으로 운영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의혹을 살만 하다.

논의중이지만 행복기금이 부실채권을 8~10%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이 벌써 거론되고 있다. 6개월 이상 연체채권 매입가가 5%인 것을 감안하면 시장보다 높게 매입하겠다는 것이어서 채권자 중심의 운영방향이라는 우려를 뒷받침한다.

사후정산방식을 선택한 것도 문제다. 은행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지만 결국 채무조정 후 금융권이 사후에 이익을 나눠받을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채무조정은 시늉에 그치고 또 하나의 채권 추심업이 나타날 위험이 생겼다.

먼저 채무회수률이 높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이어서 채권추심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또 50% 일괄 채무조정이 아닌 소득 등에 따라 30~50% 사이에서 채무조정이 이뤄지게 되면서 50% 보다 30% 대상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전체 채무 중 절반에 가까운 담보채권이 구제대상에서 빠진 것도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담보채권은 채권자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 본질적으로 부실신용채권 정리는 고정이하여신에 따른 대손충담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면에서 이미 은행에 유리하다. 행복기금이 은행권의 또 다른 수입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일각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이 '은행'행복기금으로 전락할 것을 경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의 감시가 그 어느때보다 더 중요해졌다.

/김지성 경제산업부 금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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