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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권 연대보증 7월부터 전면 폐지...서민층 대부업 쏠림 우려

오는 7월부터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에서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다. 기존 연대보증은 대환대출을 활용해 구제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연대보증 폐지에서 대부업은 제외돼 저소득자의 대부업 대출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 이미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대출 중개를 빙자해 대부업 대출로 연결해 주고 연대보증을 받는 대출중개업자이 활개를 치고 있다.

2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대보증 폐지 종합 대책'을 마련해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중은행의 연대보증은 이미 폐지됐으며 오는 7월부터 대부업을 제외한 저축은행, 상호금융, 할부금융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의 신규 연대보증이 사라지게 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을 포함해 카드, 보험,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사의 연대 보증을 없애기로 했다"면서 "연대 보증 전면 폐지는 계약서 서식, 전산 정비 등에 시일이 걸려 당장은 어렵고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권의 연대보증자는 196만여명, 연대보증액만 75조여원에 달한다. 1인당 3800만원씩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보증 채무를 지고 있다.

기존 연대보증자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된다.

기존에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한 자금을 종전과 같은 액수로 다시 대출받거나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7월부터 신규 연대보증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 연대보증자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대환 대출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대보증 남아있는 대부업 쏠림 현상 우려

이번 금융위의 조치에 대부업은 제외됐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은 대부분 신용 대출로 돈을 빌려주고 있어 굳이 연대보증을 폐지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지만 현재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연대보증 폐지 속에서 대부업에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출중계업자들은 오히려 활황을 맞고 있다. 이들은 대부업은 물론 캐피탈사와 저축은행 등과도 계약을 맺고 문의해 오는 이들에게 실제로는 대부업 대출을 알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는 이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대출이다. 대출중개없자들은 일단 제2금융권 대출상품이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신용 조회 결과 신용이 좀 부족하니 보증인 입보를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제2금융에서 연대보증이 없어졌으니 보증인 입보 서류는 대부업체명의로 될 것이라고 설득한다. 실상은 고금리의 대부업 대출을 연대보증까지 세워서 받게 만드는 것이다.

김태훈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불법적인 영업이다. 본인이 대부중개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업은 모범규준을 따라서 해야 한다. 위반이고 해지가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이 금감원 등에 신고하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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