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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민영 가점제 폐지

다음 달부터 중대형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 청약가점제가 폐지된다. 현재 민영주택 전체에 적용하고 있는 청약가점제를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에만 적용하고 가점제 대상 적용 비율도 현재 공급물량의 75%에서 40%로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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