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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주가조작 근절 위해 금융위도 계좌.통신추적 길 열렸다[상보]

정부가 금융당국에 특별사법경찰권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공무원과 금융위에 파견 온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상이다. 정교화되는 주가조작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대처해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권은 검찰, 경찰 외에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금융위 조사공무원도 계좌추적, 통신추적 및 출국금지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정부안에서는 금감원 자본시장 조사 인력 전체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안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 금감원 내에서는 조사인력 신분이 공무원으로 바뀔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또 주가조작 긴급사건은 검찰이 금감원 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일종의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조사전담부서를 신설,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금감원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부서를 운영해 나간다.

조사공무원은 특사경을 갖는다. 금감원에서 파견 나온 조사인력에도 특사경을 준다. 금감원 전체 조사인력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주가조작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검찰이 금감원 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거래소가 적출한 사건을 금융위 조사전담부서가 우선 분석해 검찰의 강제수사가 필요한 '긴급사건'으로 판단할 경우 증권선물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 통보하는 것이다.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됐다.

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벌금형과 동시에 부과하고 몰수 추징을 의무화해 부당이득은 2배 이상 환수하기로 했다. 주가조작에 대한 경제적 징벌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주가조작 사범의 부당이득 환수 방안으로 제시된 과징금 제도 도입은 일단 신종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해 신설하기로 했다.

또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와 금감원의 제보 포상금 한도를 각각 2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기존 상한은 거래소 3억원, 금감원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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