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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교통사고 '치료비 지급보증' 횡포 심하다

#경북 구미에 사는 박씨는 2012년11월16일 밤 10시경 구미시 선기동에서 불법주차 된 차량을 충돌해 중상을 당했다. 현대하이카다이랙트는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치료비를 보상하지만, 종합보험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원한다면서 부득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치료받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당하여 병원이 아닌 법원에 다니면서 판결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자동차 공제조합과 일부 손보사들이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병원 치료비 지급을 보증 해주지 않고 미루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17일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은 "자동차 공제조합과 일부 손보사들이 교통사고 치료비를 전액 지급 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약관'을 피해서, 치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민법'의 과실비율에 따른 보상을 하는 '소송'을 택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사고 시 피해자의 과실이 아무리 많아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해 치료비 전액을 보상을 하도록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해 있지만 과실이 많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 과실이 100%이므로 '보상할 수 없다'며 약관을 피해가는 등 보상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소연은 자동차 공제조합과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이런 제도를 잘 모르는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불보증 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험약관에 의한 치료비 전액지급을 하지 않는 수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고, 피해자는 소송 중에도 이를 주장하지 못하여 이중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소연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 오중근 본부장은 "소비자가 잘 모른다고 공제조합이나 보험사가 치료비를 전액 보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것은 공익적 기능을 무시한 야비한 꼼수와 횡포"라며 "정부의 관련부처는 이런 횡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억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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