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취득세 기준변경으로 수혜가구가 100만가구나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도세 면제로 강남권 재건축의 수혜가 예상되고, 20억원대 중소형 아파트도 면제가 된다. 아울러 수도권 중대형도 포함되고, 이에 따라 지방은 세종시 등 대다수가 '100%'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권은 양도세 면세의 경우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정부안과 비교하면 집값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했지만 85㎡ 이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당초 정부안으로 혜택을 받는 주택은 전체 696만9046가구(아파트 기준)의 80%인 557만6864가구였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전용 85㎡를 초과하면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31만2332가구(4.5%)만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수혜가구는 전체의 95.5%인 665만6714가구로 늘어난다.
4·1대책에 비해 약 108만가구(15.5%포인트) 정도 수혜 가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기준 변경으로 강남권과 수도권 일부의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도 전용 85㎡ 이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되면서 강남권 고가 아파트가 대거 혜택을 보게 됐다.
아울러 수도권이나 지방에서 집값은 6억원 이하지만 전용 85㎡ 초과해 당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대형 아파트(105만8000여가구)도 모두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5만3135가구로 가장 많고 부산 10만1457가구, 서울 9만1415가구, 대구광역시가 9만1355가구 등이다.
이에따라 강원도·경상남북도·전라남북도·충청남북도·제주도 등은 물론 대전·광주 광역시와 세종시까지 전 가구가 100%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