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증권 방송 등 증권 과장광고 금지

앞으로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식의 증권 과장광고가 금지된다. 유사 투자자문 업자가 인터넷 증권방송과 증권정보카페 등에서 과잉 광고를 하거나 근거없는 종목을 추천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데 따른 것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자본금 1억원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사업자가 수익률을 100% 보장한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현혹하지 않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증권방송에 투자자가 자기 책임하에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을 자막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김지성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