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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부가세 납부 전 면제 대상 확인하세요

올해부터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등을 제공하는 800여개의 사회적기업이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세제지원의 일환이다.

또 유방암 수술 환자의 유방재건술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돼 유방암 수술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단 미용 목적의 유방확대 및 축소에 따른 부가세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감안해 이들의 교육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를 안내했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올 들어 3월 말까지 매출·매입에 관한 부가세를 예정신고·납부 받는다. 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60만명이다. 전년동기(57만명)보다 5.3%(3만명) 증가한 수치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7~12월까지 납부세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고지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사업 부진자나 조기환급을 희망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자동 입력되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토요일과 공휴일 상관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자 납부할 수 있다.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kr)에서 100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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