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부동산>부동산일반

역차별 논란의 양도세 면제, 4월 국회 시험대 올라

4.1 부동산 종합 대책의 양도세 면제와 취득세 면제 대상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뜨겁다.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 받기 위해선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매입 해야 한다.

취득세는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면제된다.

하지만 면적과 가격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다 보니 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집값은 싸고 면적은 넓은 수도권이나 지방의 중대형 주택은 이번 대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이에 면적과 집값 기준을 두고 4월 임시국회의 여야 조정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8일 부동산114(www.r114.com)는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범위 조정에 따른 수혜물량이 얼마나 조정되는지 살펴 봤다.

서울 강남구의 A아파트는 3.3㎡당 3000만원으로 한 채당 집값이 8억 1500만원이지만 전용면적85㎡이하 주택으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경기 용인시의 "B"아파트 3.3㎡당 1000만원 미만으로 한 채당 집값이 3억 5600만원이지만 전용면적 100㎡형으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4월1일 발표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기준은 9억원 이하의 전용면적85㎡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물론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의 기준이 있지만 단순 재고물량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국 557만6864가구가 수혜 예상 물량이다. 재고물량 대비 80%를 차지한다.

이번 양도세 감면은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이다. 물론 집값이 올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양도세지만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의 중대형 주택은 양도세 면제 대상 조차 되지 못하면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중대형 주택을 팔고 소형주택으로 옮겨가기를 희망하는 수요자 입장에선 이번 대책의 수혜를 받지 못해 여전히 주택을 팔기가 녹록지 않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 - 전국 아파트 98%·682만 3551가구 수혜 예상

이에 양도세 면제 범위에 대한 수정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면적 기준을 없애자는 의견이 높다. 9억원 이하의 금액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면적기준을 없앨 경우 전국 재고물량 대비 98%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80%에서 18%포인트 늘어나게 된다. 서울, 경기, 부산의 일부를 제외한 전국 아파트가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면적기준은 없애고 가격 선을 낮추자는 의견이 있다. 면적 제한 없이 6억원으로 금액을 낮출 경우 전국 아파트 93%가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된다. 4.1대책의 기준과 비교해 13%포인트 수혜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4월 1일 발표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기준은 6억원 이하의 전용면적85㎡이하 주택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전국 545만 4038가구로 전국 재고물량 대비 78% 수준이다. 도시 별로는 △경기 153만 2114가구 △서울 83만 693가구 △부산 41만 6083가구 △인천 38만 2365가구 △경남35만 4138가구 △대구 30만 9975가구 등이 해당된다.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 전국 아파트 70%·491만 2857가구 수혜 예상

반면 면적기준을 없애고 금액을 3억원 이하로 가격 기준을 낮출 경우 전국 아파트의 70%인 491만 2857가구가 수혜 대상이 된다. △경기 128만 1788가구 △부산 42만 2811가구 △인천 37만 7765가구 △경남36만 1605가구 △대구 36만 0974가구 △서울 30만 3166가구 등이다. 서울, 경기, 울산을 제외한 전국에서 수혜물량이 모두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서울(52만 7527가구) ▼경기(25만 326가구) ▼울산(1853가구)은 수혜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

김은선 선임연구원은 "8일 시작된 임시국회의 행보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한 수요자들은 향후 변경될 수 있는 면제 기준을 주시하면서 성급한 판단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