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 사업비에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민간개발사업으로 각광 받던 용산개발사업이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됐다.
8일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청산 수순을 밟기로 결의했다. 이날 코레일 이사회는 13명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업의 사업협약과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결정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법적인 검토는 다 끝났다. '청산'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1대주주인 코레일이 용산개발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결정한 것이어서, 용산개발사업 정상화 노력은 물거품으로 끝나게 됐다.
지난 2007년 8월 시작된 31조 규모의 용산개발사업은 첫 삽도 뜨지 못한채 청산절차를 밟게 된 셈이다.
코레일측은 내일(9일)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토지반환금 2조4000억원 중 1차로 5400억원을 납입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22일까지 드림허브 측에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해제를 통보하고 29일 사업협약마저 해지를 통지하게 된다. 이후 30일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청구하면 모든 청산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코레일의 철도창부지는 다시 코레일에 귀속되고, 서부이촌동 부지는 용산개발사업지구에서 풀려나게 된다. 결국 용산개발사업은 6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코레일은 청산 추진에 대한 법적검토를 한 결과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용산개발사업의 청산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것은 거액의 소송전이 될 전망이다.
우선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6년 동안 묶였던 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을 서울시와 코레일에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 이촌2동 11개 구역 대책협의회는 이주비 명목의 은행대출금과 개발에 묶여 손해 본 상가의 피해액 등을 종합해 최소 220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사업의 파행으로 1가구당 8000만~1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