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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부 장관, 양도세 면제 기준 변경 시사

형평성 논란이 있는 양도세 면제 대상과 관련해 정부도 조정의사가 있어 보인다.

8일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책을 만들 때는 정책당국자 입장에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과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인 85㎡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법에 정해진 사회적 합의도 국민의 요구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 같은 서 장관의 발언이 사실상 양도세 면제 기준을 변경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양도세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기준을 대책 발표일인 4월1일로 소급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서 장관은 "시행일을 법안의 상임위 통과일로 정하면서 거래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해 소급적용 가능성을 열어놨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