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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85㎡' 없애면 전국 98% 혜택

4.1부동산대책 발표후 논란이 됐던 양도세·취득세 혜택의 면적기준이 사실상 폐기될 분위기다. 야당 등 정치권에서 강북 역차별 해소를 위해 나섰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번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양도세·취득세의 면세를 위한 면적기준을 대폭 완화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주택의 대상을 '9억원 이하전용면적·85㎡ 이하'로 설정했다.

하지만 집값과 면적이라는 두 기준을 동시 적용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권의 소형주택은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고, 집값은 싼데 면적은 넓은 수도권이나 지방의 중대형주택은 배제되는 등 '역차별' 논란이 인 것이다.

정치권은 일단 정부안의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낮추자는 입장이다. 취득세는 연말까지 한시 면세하는게 아니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집값 그리고 면적' 방식을 '집값 또는 면적' 방식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우세하다. 두가지 기준 가운데 어떤 것이든 하나면 적용해 면세해주면 중대형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부분 주택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위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or'로 바꿔 한가지 조건만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696만1046가구 가운데 시세 9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총 682만3551가구로 전체의 97.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입장이 반영되면 정부가 밝힌 '9억원 이하·전용 85㎡ 이하' 주택은 557만6864가구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 수혜 대상이 크게(약 18%포인트)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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