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1 대책을 통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대책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조건이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로 한정돼 중대형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게 되는 주택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www.serve.co.kr)가 전국 637만8891가구를 대상으로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를 조사한 결과 118만6366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국 118만여 가구가 전용면적 85㎡가 넘는 중대형이라는 이유로 저렴한 매매가에도 양도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경기가 40만9111가구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서울이 17만6472가구, 부산 11만494가구 순이다.
경기에서는 용인시가 7만1246가구로 가장 많고 고양시 4만9263가구, 수원시 3만4924가구, 성남시 3만3858가구, 남양주시 2만4838가구 등 상위 5곳에서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은 노원구 1만3653가구, 송파구 1만2869가구, 성북구 1만1833가구, 강동구 1만846가구, 강서구 1만560가구 순으로 많고,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2만1413가구를 비롯해 북구 1만1788가구, 남구 1만1647가구, 부산진구 1만599가구에서 각각 1만 가구가 넘었다.
조은상 팀장은 "이번 대책이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전국 118만여 가구가 중대형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