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산업일반

집 샀다가 판 '과거'있는 무주택자도 주택 구입땐 혜택

이른바 '과거'가 있는 무주택자도 생애최초급 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가 4.1대책의 일환으로 집을 샀다가 판 경력있는 무주택자에게 연 3.5%로 대출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우스푸어 주택이나 현재 임차중인 주택 구입때 적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4.1대책에서 파격으로 발표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한 번이라도 집을 샀다가 팔고 현재 무주택(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상태인 사람에게 '하우스푸어 주택'을 사거나 자신이 현재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집주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수준인 연 3.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일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이달중 연 4%(현 4.3%)로 낮아질 것을 고려하더라도 0.5%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 때 구입하는 하우스푸어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하락으로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70% 이상인 주택이다.

자신이 현재 임차해 살고 있는 집을 살 때는 근로자·서민주택 대출 기준인 전용 85㎡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을 산 경력이 있는 무주택자에게도 저리의 자금을 지원해 하우스푸어나 자금사정상 집을 팔려고 내놓은 집주인의 주택 거래를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