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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추가감면기간, 서울시민 4조원 풀었다

정부조직개편 협상과 함께 여야 합의사항으로 부동산 취득세 추가감면 연장안이 3월 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9억원 이하의 주택의 취득세는 2%→1%, 9억원~12억원 이하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낮아지게 된다.

취득세 추가감면정책은 부동산 대책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고, 가장 기대하는 대책중의 하나다. 그렇다면 과연 취득세 추가감면은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까?

21일 부동산114(www.r114.com)에서는 취득세 추가감면이 아파트 매매거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분석 결과를 밝혔다.

취득세 추가감면혜택 이전시점인 2012년 3분기와 한시적 추가감면혜택이 시행된 2012년 4분기의 2개 시점을 기준으로 잡고 해당기간 내 서울에서 매매거래가 체결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면적대별 거래량과 거래금액, 그리고 지역별 거래특징을 알아 본 것.

이에 따르면 2012년 9월 24일부터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취득세 추가감면혜택은 아파트 거래시장에 있어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

추가감면 적용 이전시점인 2012년 3분기(7~9월)과 4분기(10월~12월)를 비교시점으로 봤을 때, 거래량은 4033건에서 1만240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총 거래금액도 1조6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으로 4조원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1채당 거래금액도 4억 10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으로 4000만원이상 상승했고, 가장 거래가 많은 2억원~4억원 사이 거래량도 4000건 이상 증가(전분기 대비 ↑180%)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수치로 환산할 경우 작년 한해 거래량의 37%, 아파트 거래시장에 몰린 14조원의 매매거래 대금 중 38%가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 4분기에 집중된 것이다.

특히 4분기 총 거래금액인 5조 6000억원은 1차 취득세 감면이 발생한 2011년 1분기(9조1000억원)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며, 2012년 2분기와 3분기 총 거래금액보다 1조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면적대별로는 소형보다는 다소 가격이 높은 중대형의 거래가 다수 발생했다. 전용면적 기준 60㎡이하의 소형 거래량은 4874건으로 적용이전(1742건)보다 약 180% 거래량이 증가했다.

중대형 면적대의 경우 소형면적 대비 취득세 추가감면 비율은 비슷하지만 실제 부과되는 세금으로 환산할 경우 훨씬 높은 금액의 세제 헤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취득세 추가감면혜택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단비 같은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11년 시행된 취득세 감면기간은 약 9개월 이었다. 이 기간 거래량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 시점에 걸쳐 증가하기 보다는 종료시점을 거래량이 증가했으며, 거래금액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장기간 시행된 만큼 주택 수요자들에게 초기에는 진통제의 역할을 했으나, 나중에는 이미 적응되어 별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반면 2012년 시행된 취득세 추가감면기간은 약 3개월로 이전 시행기간보다 훨씬 짧은 한시적 대책이었고, 시장상황 자체도 부정적 기류가 강했기 때문에 취득세 추가감면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었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김은진 연구원은 "현재의 침체된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추가감면과 같은 일회성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며 "단발성 정책보다는 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시장회복에는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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