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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KB국민銀, 어려운 이웃 대상 최고 연 7.5% 금리 적용 적금 출시

▲ KB국민행복적금



KB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은 사회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KB국민행복적금'을 13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2011년 11월 출시한 'KB국민행복만들기적금'의 가입대상과 월 납입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최고 연 7.5%로 올려 새롭게 출시했다.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근로장려금수급자이다. 1년 계약에 월 최고 50만원 범위 내에서 정액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으로 선택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기본이율 연4.5%에 정액적립식은 연 3.0%포인트, 자유적립식은 연 2.0%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제공해 최고 연 7.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사회소외계층일수록 저축기간 중 자금의 필요로 인한 중도해지가 많은 점을 고려해 6개월 이상 경과 후 주택임차(구입), 출산, 입원, 입학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기본이율인 연 4.5%의 중도해지이자를 제공하는 '특별중도해지서비스'를 실시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연초 신년사에서 '사회공헌에 대해 새롭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실천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민병덕 은행장의 의지가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공헌형 상품 출시로 이어졌다"며 "KB국민행복적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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