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운 가계부채 해소 방안의 윤곽이 드러남으로써 수혜 대상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수혜대상 규모를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금융권의 추측에 따르면 최소 40만명에서 최대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 대상을 지난달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원 이하 채권으로 정했다.
은행, 카드·할부금융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보험사 등의 연체채권이 우선 대상이다. 이에 더해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6개월 이상 연체채권과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들인 상각채권(금융회사가 손실처리한 채권)도 포함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현재 제도금융권의 6개월 이상 연체자는 모두 94만2348명이며 연체잔액은 15조6560억원이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 연체자가 21만1332명(3조920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신용카드사 17만5315명(9560억원), 보험사 5만7379명(4400억원), 협동조합 12만1328명(7조5110억원), 캐피탈사 18만8866명(1조6180억원), 저축은행 18만8128명(2조380억원) 등 순이다. 여기에는 대부업체 연체채권이나 캠코의 상각채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모두 합치면 채무조정 대상자가 200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캠코에 넘어간 상각채권만 65만명에 달하며 채무자들이 거의 마지막 순간에 의존하는 대부업체의 연체율도 매우 높아 해당자가 수십만명일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런 통계에는 다중채무자가 중복으로 집계돼 과다계상됐을 가능성이 있고 채무조정 대상이 아닌 1억원 초과 연체자도 포함된다"며 "이를 고려하면 채무조정 대상자는 40만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일 수 있다"고 말했다./김현정기자 hjki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