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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국민행복기금, 대부업 빚도 탕감 대상된다

박근혜 정부가 제도권 금융은 물론 대부업체에 빚을 진 사람들까지 포함한 '빚 탕감'에 나선다. 국민행복기금을 법으로 제정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 현행 자산관리공사법처럼 기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와 매입 대상 금융기관을 지정하게 되는데, 채권의 종류는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원 이하 채권이다. 매입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카드·할부금융사는 물론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보험사 등이다. 여기에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6개월 이상 연체채권도 들어간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와 협의해 매입 대상 채권을 정한다"며 "은행권의 매입률이 비은행권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조정이 결정되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원금을 50~70% 탕감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맺는다.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채권 금융회사의 성격에 따라 과거 무수익채권(NPL·Non Performing Loan) 회수 경험률에 비춰 차등화한다.

은행에 8%, 카드·할부금융·저축은행에 6%, 대부업체 4%, 보험사 등 기타부문에 4%의 할인율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연체채권을 은행에는 80만원, 대부업체에는 40만원을 주고 가져오는 것이다. 할인율은 해당 금융회사의 특징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금 출범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며 "일단 기금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법을 내놓는 방식이 돼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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