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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시절 외환은행, 중기 3000여 곳 대출이자 멋대로 올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지배하던 외환은행이 중소기업 3000여곳을 상대로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이 2006년 6월에서 2008년 9월 중소기업 3089곳과 체결한 여신약정에서 대출만기 전에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인상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외화대출의 경우 최고 1%포인트에 달하는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올려 181억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

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여신약정의 금리를 변경할 수 없다. 여신약정 금리를 변경하려면 우선 대출금 증액, 담보·보증 변경, 포괄여신 한도 변경, 대출자 신용등급 변경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또 이런 사유가 있다고해도 대출자와 추가 약정을 맺어야 대출 금리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외환은행은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마음대로 6308건의 대출 가산금리를 올린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날 중소기업 이자 부당수취가 적발된 외환은행에게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리고 리처드 웨커 전 행장에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상당을 내렸다. 래리 클레인 전 행장에는 주의 상당을 내렸다. 또 이자 부당 수취에 관여한 웨커 전 행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9명도 징계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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