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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 피해 보험사가 배상해야

금융감독원은 5일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다가 일어난 피해는 해당 보험사가 우선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긴급출동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와 긴급출동업체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보상이 지연돼 민원이 증가하는데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는 긴급 견인 중 범퍼에 원래 사고와는 상관없는 손상이 가거나 도랑에 빠진 차량을 빼내다가 차체 일부가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했는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경우 등이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긴급출동관련 민원은 총 261건으로 2011년(166건)에 비해 95건(57.2%)이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또 앞으로 보험사는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긴급출동업체와만 계약을 맺도록 했다.

민원이 많은 긴급출동업체는 보험사가 금전적 배상이나 위탁 계약해지 등과 같은 페널티를 줄 수 있다.

보험사는 긴급출동기사를 상대로 업무 처리방법과 태도 등의 교육을 강화하고 민원예방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 보상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비슷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했다"며 "추후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중 긴급출동서비스는 모두 1594만건이 제공됐다. 출동사유는 배터리 충전이 688만2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긴급견인은 328만건, 타이어교체 265만4000건, 잠금해제 193만2000건, 비상급유 등은 119만200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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