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정모씨(남, 30대중반, 공무원)는 지난 2월 19일 오후 8시경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로 인터넷 주소 즐겨찾기를 이용해 N은행의 인터넷뱅킹 주소로 접속했지만 이 은행을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접속이 됐다.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팝업창이 나타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및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코드번호 전체 등)를 입력했는데, 사기범이 피해자가 입력한 정보를 이용해 2월 20일 새벽 1시경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의 N은행 계좌에서 5000만원을 이체해 편취했다.
5일 하나은행이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파밍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 경보를 고객들에게 e메일을 통해 일괄 배포했다.
하나은행은 이 메일에서 정부(금융위·경찰청·금감원)가 최근 올바른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홈페이지로 유도돼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탈취하는 파밍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지속 발생해 3월 4일자로 주의경보를 발령했다면서 "고객 여러분께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이어 PC 또는 스마트폰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안카드 코드번호 전체와 일련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이므로 일절 입력하지 말 것과 금융회사의 보안서비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피싱보안 즐겨찾기,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ne Time Password), 해외 IP 차단 서비스 등)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파밍용 악성코드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이메일의 다운로드 등으로 감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보이스피싱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하나은행 콜센터(1599-1111 )에 연락하고, 피해신고는 경찰청(112)이나 해양경찰청(122)으로 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