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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보험상품 약관에 '평생보장, 축하금' 못쓴다

오는 4월부터는 보험상품명에 판매은행명을 사용하지 못한다. 은행상품으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축하금', '평생보장' 등 보장내용에 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명칭의 사용도 금지되고, 보험 가입시 불필요한 특약 강요하면 제재를 받는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9가지 보험약관 개선안을 지난 20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이번 개선안을 보험사의 회계연도가 새로 시작하는 4월1일부터 적용된다.

개선안에는 보험사가 계약을 받을 때 다른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약관을 설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 김수봉 부원장보는 "불필요한 특약 가입을 의무화하면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고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약관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장 연관성이 있거나 소비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특약 의무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의무가입 요건과 사유는 사업방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은행 등에서 파는 보험인 방카슈랑스의 상품 명칭에 '00은행'을 집어넣어 마치 은행이 보장하는 보험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축하금'이나 '평생보장'처럼 소비자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용어는 교체대상이다.

보험료를 재원으로 주는 보험금일 뿐인데 축하금으로 표현하면 공짜 서비스로 여기기 쉽다는 게 이유다.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평생보장이란 명칭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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